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박 기자, 사실 정진상 실장 모습이요.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게 오래된 옛날 사진 한 장 뿐이에요. 오늘 검찰 출석 때 얼굴 볼 수 있나 했는데 비공개로 갔더군요. <br> <br>A. 네, 기자들 중에도 정진상 실장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드물거든요. <br> <br>아침부터 많은 언론사 취재진이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앞에서 기다렸는데요. <br> <br>정 실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. <br> <br>차를 타고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직행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정진상 실장 변호인이 어제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,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Q. 김용 부원장은 체포된 뒤 진술을 거부했는데, 정진상 실장은 답변을 하고 있나요? <br> <br>A. 정 실장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반박하는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김용 부원장도 체포됐을 때부터 입을 닫았던 것은 아니고요. <br> <br>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점차 진술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'묵비권 행사'로 전략을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섣불리 진술했다가, 나중에 모순되는 걸로 드러나면 변론 전략 자체가 꼬여버릴 수도 있거든요. <br> <br>정 실장이 김용 부원장의 이런 전략을 따를지는 오늘 밤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Q. 정 실장 쪽 이야기 들어보면 유동규 본부장 진술 외에는 아무런 물증이 없지 않냐 이걸 공격하는데, 들어가서도 그 점을 들어 공격하겠죠? <br> <br>A. 결국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 내리고, 증거를 제시하라는 주장을 펼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오늘 민주당도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돈을 줄 때 CCTV를 피해 계단에서 돈을 줬다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반박했죠. <br> <br>[유정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가 4대나 설치되어 있습니다.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의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." <br> <br>검찰은 돈을 건넨 계단엔 CCTV가 없다며,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<br> <br>Q. 검찰도 오늘 소환에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했겠죠. 뭘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? 검찰 카드가 궁금합니다. <br><br>A. 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. <br><br>먼저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뒷돈을 받는 대가로, 대장동·위례 신도시 기밀을 건네거나 특혜를 줬는지 확인하는 수사고요 <br><br>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과정에 대해 보고받아 알았거나 관여했는 지를 추궁하는 방향일 겁니다. <br> <br>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00번 넘게 등장하는 만큼, 정 실장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 걸로 예상됩니다. <br><br>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전에 남욱 변호사 측을 사업자로 낙점했다거나, <br> <br>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자금에 대해 이 대표가 알았는 지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결국 검찰이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여부도 나올 거 같은데요. <br><br>오늘 소환조사의 핵심은 결국 정 실장이 받았다는 돈의 종착지를 밝히는 건데요. <br> <br>압수수색 영장의 분량이 A4 용지 30장이 넘습니다. <br> <br>그만큼 확인할 혐의와 사실관계가 많아,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Q. 구속 영장 청구 이야기도 나오던데요. <br> <br>A.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죠. <br> <br>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실장이 자택 아파트가 아닌 외부에서 머문 사실을 보여줄 CCTV와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요. <br> <br>국회에 있는 정 실장 컴퓨터에서도 운영체제을 새로 깐 흔적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. <br><br>검찰이 오늘 조사 태도나 답변 내용을 본 뒤 주거지 불명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빠르면 주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